1.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제도소개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신청자격
- 자격 : 장기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(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
-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방법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또는 소망노인복지센터 문의 (공단 : 1577-1000 / 센터 : 031-815-6655 , 031-964-6696 , 031-812-9111)
-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소망노인복지센터 문의
* 필수 지참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 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* 추가 서류(해당자에 한하며 필수 아님) : 처방전(약 복용 시) 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